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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 대신 결재 기부행위 금지 위반 [광주]

2024.03.28
【 앵커멘트 】
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 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 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인 A씨를 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


【 VCR 】
A씨는 지난달 초 광주시 내 모식당에서 이번 총선에 출마한 한 예비후보자를 위해 선거구민 10여 명이 참석한 식사 자리의 비용 14만 원 가량을 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 

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 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 후보자를 비롯해 누구라도 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 규정하고 있습니다.

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 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


#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#식비대신결재 #기부행위금지 #수원지검성남지청 


● 방송일 : 2024.03.28
● 딜라이브TV 오용석 기자 / oys-news@dlive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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